경제·금융

세금불복 이의신청 크게 늘어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전후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1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등에 취해지는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인 이의신청은 지난해 6,864건에 달해 2000년의 3,559건에 비해 92.9%나 늘어났다. 또 세무조사 등에 이어 고지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 신청건수는 2001년 한해동안 2,176건으로 2000년의 1,965건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처럼 불복신청이 늘어난 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이의신청의 경우 2000년의 46.5%에서 2001년에는 44.5%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 과세전 적부심의 경우에도 인용률은 54.2%에서 46.2%로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가 늘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불복도 많아 실제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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