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위헌"
헌재 결정, 경영정보공개 의무 조항은 "합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3개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한 신문법 등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신문사가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 신문법 34조2항2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신문사의 발행부수ㆍ광고수입 등 경영정보공개 의무조항(신문법 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문사 지배구조 관련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현재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사와 방송사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15조2항과 3항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입력시간 : 2006/06/2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