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완화될듯

법규준수자엔 할인확대 추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당초 손보협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30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할증은 필요하지만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법규 준수 운전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신호 위반,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당초 법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후퇴한 것이지만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고 벌점도 받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현재은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를 5~10%만 할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할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또 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걷은 보험료 할증분을 나머지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고 있지만 할인율이 1%에도 못미칠 정도로 미미해 선량한 대부분의 운전자가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기간 법규 위반 실적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줘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할증이 되는 법규 위반 누적 기간을 3년에서 그 이하로 줄이거나 할증률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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