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재권, 아이 돌보미 지원 개선 방안 대표 발의

아이 돌보미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정적 취업 지원

심재권(서울 강동을ㆍ재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아이 돌보미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정적 취업을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보미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수당 등 근로기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 단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 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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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시작된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돌보미는 9,900명으로 이들의 시급은 시행 당시인 5,000원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보미의 평균 수입은 월 73만 2,000원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2012년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1,171만 6,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 가구로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해 7월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순위 대상이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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