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보미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수당 등 근로기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 단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 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돌보미는 9,900명으로 이들의 시급은 시행 당시인 5,000원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보미의 평균 수입은 월 73만 2,000원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2012년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1,171만 6,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 가구로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해 7월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순위 대상이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