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社 최저자산 300억으로 상향
공정법 개정안 4월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을 30대그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비율 100% 이하ㆍ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이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주식으로 갖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300억원미만의 지주회사(자회사 지분의 30%이상 소유)는 부채비율 100%,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30대 그룹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는 4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할 경우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통신 등이 대상이 되나 한국통신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 완료 때까지 30대 그룹에서 제외되기 실제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국한될 전망이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