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 외곽지역에 소규모 공장 지을때 사전 환경성검토 안받는다

8월부터 시행… 환경단체 "교외 공장난립 불보듯"

오는 8월께부터 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국토의 12%)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개별 공장을 지을 경우 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게 된다. 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일정 규모(보전녹지 5,000㎡, 생산녹지 7,500㎡, 자연녹지 1만㎡) 이상 개발하려면 앞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8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공장을 지을 경우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0㎡ 미만 소규모 개별 공장’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검토서 작성에 들어가는 1,000만~1,500만원가량의 비용과 20일가량의 검토 기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외에 공장들이 난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이익만 생각해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의 외곽지역을 지칭하는데 관리지역(국토의 25%)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뺀 곳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년간 255개의 공장이 지어졌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 3만㎡ 미만의 도로ㆍ상하수도ㆍ청사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경우, 6만㎡ 미만의 개발용도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준보전산지 등을 개발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업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략실장실과 유역ㆍ지방환경청장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잇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부와 유역ㆍ지방환경청에 기업환경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들의 건의ㆍ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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