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사제도 내년 도입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주고 서류대행도 해주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가 관세사나 세무사 처럼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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