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거래세 추가로 내릴듯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땐 과표올라… 0.5%P 이내 예상

부동산 거래세 추가로 내릴듯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땐 과표올라… 0.5%P 이내 예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과 맞물려 거래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활발해지고 있는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3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부칙이 수정되지 않으면 9월께부터, 바뀐다면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이 시ㆍ군ㆍ구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의 과표가 기존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ㆍ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돼 과표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올 1월 등록세율을 3.0%에서 2.0%(개인간 거래 1.5%)로 낮춘 데 이어 지방세법을 개정하거나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율을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관련 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며 행자부는 법률 수준의 효과가 있는 표준조례를 통해 지자체들이 일제히 거래세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율 인하 폭은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야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인하 폭은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지자체별 감면 방식에 의해 깎아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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