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입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처리 문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이전 기간도 퇴직연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 추후 근로자 퇴직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자료: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