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이용이 늘고 있는 대리운전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범죄 경력자나 무면허 운전자 상당수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야간에 취객 등을 대상으로 이용이 계속 늘고 있지만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 현황,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범죄와 무면허 운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감사원은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자 2,028명 중 25명이 범죄 경력자(성범죄 및 지명수배자 등)였고, 72명은 무면허 상태라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범죄 경력 등 신원확인을 하는 택시보다 영업 특성상 대리 운전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도 예방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경찰관이 서울 구로의 한 지구대에 배치돼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경관 외에도 20여명의 경찰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맡을 수 있는 업무 파트에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징계처분자 관리 소홀로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248명도 대민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함께 경찰청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한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