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3년 H건설 비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하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9억원을 회사측에서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 등) 등으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구속)를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 공소장에 형사 사건 피의자 등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판ㆍ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3건의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윤씨가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개발 및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윤씨 수사 과정에서 하남시 풍산지구 개발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윤씨 기소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하남 중소건설업체 비공식 회장직이 적힌 명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토지공사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조성한 풍산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7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공급주체로 선정돼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각종 건설사업에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풍산지구 개발과 관련이 있는 토지공사, 하남시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