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정부기구로 편입 포석" 촉각

금감원 금융기관 불공정거래 조사등 업무…감사원 "법적 근거없다" 금감위 환원통보<br>국가혁신위도 이달말 최종결론…논란일듯

"금감원 정부기구로 편입 포석" 촉각 금감원 금융기관 불공정거래 조사등 업무…감사원 "법적 근거없다" 금감위 환원통보국가혁신위도 이달말 최종결론…논란일듯 하복동(왼쪽)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이 16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 금융기관 제재·인허가등 업무 금감원서 금감위로 넘겨라 • 부실사 감독발동 요건 단순화 • 부실감독 '유죄' 정책실패 '무죄' • 전윤철딜레마 현실로 "고위관료엔 면죄부" • 저승서도 긁어라? 사망자에게도 발급 • 정책감사 논란-반발 커진다 감사원이 '카드대란'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윈회-금융감독원으로 나뉜 현행 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감독 시스템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조만간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영업정지 등 금융기관 제재처분 ▦금융기관 설립 및 퇴출 인허가 등 상당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들 업무를 금감위로 환원하도록 통보했다. 감독규정 제ㆍ개정 등 행정권한은 정부기관의 몫이라는 것. 이 같은 감사원의 판단에는 금감원을 정부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치금융 논란을 우려해 전문직의 민간개방이나 특정 업무의 민간기구 아웃소싱 등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현재 겸직하고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직을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된 장단기 개선안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금감위의 사무처로 만드는 방안 외에 ▦두 기관을 통합해 금융부나 금융청으로 하는 방안 ▦현행 조직을 유지하되 업무를 조정한다는 세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성식 정부혁신위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다만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금융기관 기구개편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다만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늦어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1차 시안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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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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