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금 등 소규모 금융사/신용정보사 설립 불허/재경원

◎연합회 등 출자통해서만 가능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농·수·축·임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통해서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50% 미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18개 종류의 금융기관들은 모두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나 소규모 금융기관은 개별적인 설립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최소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하되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만 영위할 경우에는 3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교환하는 금융기간의 범위에 할부금융사를 추가, 이들의 여신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를 추가, 통신사업자간에도 장기고액 요금체납자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김준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