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벌과금징수업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검토

검찰이 맡고 있는 각종 벌과금 징수 업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벌과금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대검찰청은 19일 최근 열린 '검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경범죄 범칙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과금 등 집행 업무를 비영리 공익법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뒤 벌과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벌과금 실적 금액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보너스로 책정, 법률구조기금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맡도록 돼 있는 벌과금 집행 업무의 위탁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에 이에 따라 농어민ㆍ영세민 등 서민들의 민ㆍ형사 사건 등 법률구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의 기구를 대폭 확대, 개편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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