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의 연체 정보를 최장 5년간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매기게 된다.
현재 최장 1년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바젤Ⅱ 협약)이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 때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된다.
정리금융공사도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보유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부실 금융기관과 파산재단의 자산관리와 채권회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관리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