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연체정보 최장 5년간 관리

이르면 이달말부터 기존 1년서 크게 늘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의 연체 정보를 최장 5년간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매기게 된다. 현재 최장 1년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바젤Ⅱ 협약)이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 때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된다. 정리금융공사도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보유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부실 금융기관과 파산재단의 자산관리와 채권회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관리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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