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기상감정기사 등 4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대신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폐지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바뀐다.
국가기술자격분류 체게가 그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중 기계공정설계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가 '기계기술사'로 합쳐지는 등 57종목이 25종목으로 통합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신설되고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자격 명칭은 배관산업기사로 변경된다.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은 16개 종목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폐지된 자격이라도 이미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에 남아 있던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편된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2013년 1월1일부터는 응시 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종목과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은 1~2년 줄어들고 바뀌는 응시자격 요건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