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TV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꼼짝마"

판매광고 규정 내달부터 시행…위반땐 최고5,000만원 제재금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는 18일 ‘보험상품 판매광고 규정’을 마련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TV(TV홈쇼핑 포함)와 신문ㆍ잡지ㆍ라디오 광고에 적용되며 변액보험광고는 각 협회에 구성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나머지 보험 광고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는 또 광고에서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금액, 담보별 보장 개시일, 보험금 지급횟수와 지급 한도, 보험금 미지급 조건, 금리연동 여부, 보험료와 납입기간, 청약철회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성별과 환급금 유무에 따른 보험료, 직업ㆍ직종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 광고할 때는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 보장’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입원을 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면서도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해서도 안된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내용,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운용실적과 예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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