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추석물가 부당인상 특별단속

행정자치부는 26일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 물가가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지방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과 합동지도반을 편성,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1,269명의 협조를 얻어 조기, 명태 등 30여종의 추석 제수용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수해로 인해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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