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업무보고] '뇌물' 자백하면 형사처벌 수위 낮춰준다

■ 법무부<br>부동산등 신탁자산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 허용<br>범죄 피해자 구조금 확대·지급요건도 완화

[새해 업무보고] '뇌물' 자백하면 형사처벌 수위 낮춰준다 ■ 법무부부동산등 신탁자산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 허용범죄 피해자 구조금 확대·지급요건도 완화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법무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 비경제 부처인 법무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비경제 부처도 경제 살리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이 비경제 부처의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 노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떼법ㆍ정서법 등으로 기본 법질서가 훼손될 경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흑자도산 막아라=법무부는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 신탁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지난 1961년 제정된 후 손질하지 않은 신탁법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위해 검사ㆍ변호사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9988법률지원단)를 설치해 조만간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정부패 근절 등 모럴해저드 엄단=법무부는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금융ㆍ증권 범죄 등에 맞서 유관기관과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뇌물공여나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현금 거래 등으로 입증이 어려워진 수사환경을 감안해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즉 플리바게닝(형량협상)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수익을 철저하게 추적ㆍ환수함으로써 부정부패 유발 동기를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환수 대상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ㆍ환경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범죄피해자 등 서민층 지원 확대=현행 1,000만원에 불과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내년까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사망 1,000만원, 중장해 600만원으로 18년간 동결돼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구조금을 5년 내 최고 1억원, 오는 2009년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늘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요건도 완화해 피해자 구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해 개방형 축사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불법체류는 엄단=정부는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불법체류는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회통합을 지원해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도 완화하고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 인재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중국적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외국출생ㆍ해외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부활시켜 불순세력 입국 방지와 신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면책조건부 진술등 사회적 합의 없어 논란 일듯 법무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뇌물죄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는 사실상 플리바기닝(형량협상)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안조직 대폭 강화와 인터넷 범죄 수사기구 확대 등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플리바기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어려워진 수사환경에서 현금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최근 "플리바기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검찰로서는 수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수사과정이 왜곡될 수 있고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안조직ㆍ예산 부활 본격화=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보고하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안인력과 조직,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로부터 '신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