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39ㆍ사시 35회) 검사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윤 검사는 파견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청와대에 가는 것으로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임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청와대 파견제도가 없어진 만큼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검사로 복귀하기 위해 재임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을 막을 근거는 없어 청와대 파견이 사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윤 검사 개인의 자질 등을 고려, 내부 의견을 모아 윤 검사에게 의사를 타진해 함께 근무하게 됐다”며 “윤 검사는 파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면서 일시 사직하고 근무케 한 뒤 다시 검사로 복직 시키는 파견 제도를 운영해 오다 작년 2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가 폐지됐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학재 대검차장 등 검사 6명이 전원 검찰로 복귀한바 있다.
<고광본기자 kgb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