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검사윤리 강령 제정

앞으로 검사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피의자등을 수사할 수 없으며 변호사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게된다.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15개항의 「검사윤리강령」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윤리강령은 또 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없으며 수사당시 알게된 모든 비밀들을 이용할 수없도록 했다. 검사윤리강령을 위배하는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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