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 저축銀 투자자 모아주고 받은 수수료 ‘세금’떼먹은 사채업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보해저축은행에 투자자를 모아주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채업자 백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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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유동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부실을 감추기로 하고 백씨에게 "정기예금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특별이자(수수료)로 월 1.8%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많게는 400억원대 자금을 보해저축은행에 나눠서 예금하게 했고,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특별이자 118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백씨는 이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13억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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