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 측의 보험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에 서 있었던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제한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판사 황중연)은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참사 당시 갓길에 서 있다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손해액 전부와 위자료 등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가 자욱해 장애물이 보이면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당시 연쇄추돌사고로 A씨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 후방에 정차해 있었고 달리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기는 어려웠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