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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명무실'

시행 5년 지났지만 집값 떨어져 대상 많지 않고 환수금액도 미미<br>지자체 "감정평가 위해 예산만 낭비" 불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5년 넘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 하락으로 여전히 적용 대상이 많지 않고 환수 규모도 크지 않다. 사업승인 당시에는 수백~수천만원대의 초과이익환수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단지들도 집값 하락으로 수익 규모가 크게 줄어 환수금액 자체가 감소했다. 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줄줄이 중단 또는 지연돼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서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16일 서울시 송파구청에 따르면 풍납동 이화연립에 총 981만원의 초과이익환수금액이 부과됐다. 이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부과된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지난해 중랑구 정풍, 우성 연립재건축단지에 이어 세 번째 부과사례이다. 이화연립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29명이기 때문에 1인당 약 39만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금액이 크지 않아 이의제기하기 어려워 그대로 납부하자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송파구의 동양ㆍ해왕연립의 경우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 최종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또 지난해 말 준공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재건축단지는 현재 구청에서 초과이익부과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가구당 약 700만원선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주민들이 자체 계산한 결과 0원으로 집계돼 구청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두 군데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상태이며 다음달 초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에서는 총 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산정이 진행됐으나 단 한 곳도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현재 부담금 산정 중인 오정구 원동종 금호어울림(삼경 아파트 재건축)도 구청 측에서는 초과이익이 크지 않아 부담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 지금2지구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750가구를 1080가구로 재건축하는 단지로 사업승인 당시 부담금이 가구당 2,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가구당 1,3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올 예정이었던 성남시 중동 삼남 재건축도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시청 측은 내다봤다. 반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예산이 단지당 수천만원씩 소요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단지당 2,000만~3,000만원선의 감정평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환수금액은 거의 없는데 예산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청 관계자도 "국토해양부에 개선 대책을 요청했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교적 큰 금액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실제 부과시기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남아 있다. 지난 2006년9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법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신청 단지부터 적용되며 부과시점은 준공 이후 4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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