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W제도 개선 언제쯤…

허점 악용한 왜곡 매매로 피해 속출<br>금감원은 10개월째“방안 논의중”<br>개인투자자들“당국 직무태만” 분통


금융감독당국이 내놓기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개선안이 10개월 넘도록 표류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왜곡된 매매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LW 전업투자자 오모씨는 이달 초 ELW 매매에 나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콜 ELW'(W증권 발행)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31% 오르는 동안 다른 증권사가 발행한 '삼성전자콜ELW'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41% 오른 것. 행사가격 및 만기잔존일수 등이 유사해 이전까지 상당 기간 엇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음에도 두 상품 간에 수익률 격차가 갑자기 크게 벌어진 것을 의아해 하던 오씨는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증권사에서 발행한 ELW거래에서는 LP의 매수체결 물량이 있었지만 W증권 발행 ELW거래에서는 LP가 매수한 물량이 한 주도 없었다. 이는 W증권 LP가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체결된 물량이 없기 때문이었다. LP란 거래량 부족으로 시세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시장 조성자로 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LP는 호가의 범위가 당초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일방 또는 양방의 호가가 없는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LP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의무는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만 제시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업무규정에는 ‘일평균 30분 이상 제출의무가 없는 회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만 이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LP는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7분 만에 호가를 제시했다면 2분을 위반한 것이지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루 거래를 다합쳐 30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평균 30분이상 제출의무가 없는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10월 ELW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소속 TF팀 관계자는 "ELW제도 개선에 대한 결론은 났지만 아직 더 논의할 사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달 전에도 "ELW제도 개선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한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금융당국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개인투자자는 "왜곡된 매매가 여전한데도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10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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