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6개 수산물 수입관세 종량제로 변경

수입가의 일정률을 관세로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수입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저가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싸게 수산물을 사먹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6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꿀 예정』이라면서 『수입 관세 체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이후 2000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종량세로 바뀌면 1㎏당 돔 5,000원, 뱀장어 1,900원, 낙지 600원, 미꾸라지 470원, 명태포 400원, 새우젖 350원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돔의 조정관세는 수입가의 80%이며 새우젖과 미꾸라지는 70%, 낙지 40%, 명태포·뱀장어는 30%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들어 뱀장어 수입이 지난해보다 20배나 늘어난 1,2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저가 수산물 수입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내 어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어업 보호를 위해서는 저가 수산물에 대한 종량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칼치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14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설정한 조정관세의 적용품목을 30개에서 내년에 27개로 축소하고 1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2∼10% 인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을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직물, 면타올, 칩마운터, 메주, 바나나, 표고버섯, 혼합조미료, 농어, 냉동새우, 냉동민어, 홍어, 활돔, 미꾸라지, 낙지, 새우젖, 명태 필레트 등 1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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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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