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덕테크노밸리내 부지 개발싸고 시끌

토지소유주 "아웃렛으로 변경" 대전시 "계획대로 호텔 지어야"

市, 교통문제 등 이유로 반대 입장

사업자 "초법적 시정" 억울함 토로

대덕테크노밸리내 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을 놓고 토지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자측은 아웃렛 건립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나섰지만 대전시측은 기존 계획대로 호텔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흥덕산업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덕테크노밸리내 9만9,000㎡ 규모의 부지를 600억원 가량에 매입한 흥덕산업이 호텔건립에 실패한 이후 최근 대전시에 아웃렛을 건립하겠다며 세부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권선택 대전시장은 "교통문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도심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볼 때 당초 계획대로 호텔이 건립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권 시장은 나아가 사업세부계획서를 변경하는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까지 표명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인 흥덕산업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수립되고 고시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이 지정용도로 정해진 연구개발특구내 부지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시장 개인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하여 반대하는 것은 초법적인 시정운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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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부지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모 백화점 복합쇼팅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웃렛 건립만을 반대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흥덕산업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10년이상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면서 부지개발에 대한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웃렛 개발시 2,700억원 신규투자 효과와 함께 2,000명이상의 고용창출효과, 세수증대 효과 등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아웃렛 건립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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