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사의 표명했지만… 산업부 "수용 않고 해임절차 강행"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사퇴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을 빚던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사장은 11일 "비정상의 정상화와 공공기관 개혁에 고심하고 있는 임면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년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제가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장 사장은 지난 20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산업부는 7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결의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사장 해임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 사장 사퇴 의사와 상관없이 공운위를 열고 해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인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에도 제한이 따른다.

한편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일부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