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 금융광고 문구 "눈도 돌리지 마세요"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통장 사고 팝니다… 원금·고수익 보장…<br>금감원, 10가지 유형 소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예금통장 사고 팝니다' '원금ㆍ고수익 보장'. 요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법 금융광고의 문구들이다. 당장 급한 마음에 이러한 광고에 속아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금융소비자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 금융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금융광고를 모아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먼저 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문구를 허위ㆍ과장광고로 꼽혔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캐피털' '○○금융' 이름으로 저금리나 무방문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도 상호를 도용한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문구는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휴대폰깡'의 전형이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 대납' 등도 카드깡을 위한 유인 문구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나 예금통장ㆍ현금카드를 팔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ㆍ체크카드를 보내세요'라는 문구도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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