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공무원에 1,000만원 이상 뇌물주는 세무대리인 직무정지·등록취소 등 중징계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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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1대1 면담제도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한층 활발하게 사전 안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법인세는 17조 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12조7,000억원으로 8.5%(1조원) 늘었다.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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