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잉 단속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가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18일 주모씨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 비디오물을 단속해야 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단속업무를 맡겨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물이 아닌 비디오물을 대량 압수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속직원들이 수거 비디오물을 음란물 등으로 판단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거한 비디오물 중 상당량을 검찰 스스로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했으며 재판결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2003년 4월 "불법으로 비디오물을 복제해 대여,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찾아온 한국영상협회 직원 2명에게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당했다.
영상협회 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함께 주씨의 집에도 들이닥쳐 수천 점의 비디오물을 압수해 갔다.
주씨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돼 2005년 5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사실에 유죄가 인정됐으나 유죄부분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