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보고를 토대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이란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인수승인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한 후인 다음달 중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인수승인에 대한 법률검토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어정쩡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규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론스타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은행법의 취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심사기준을 감안하면 산업자본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외환은행 인수에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취지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4% 초과분을 팔도록 명령하면 된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당초 계약대로 인수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