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 골프장협, 회원권 거래중개 추진.. 업계 반발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이하 場協)는 영리추구를 위한 수익단체인가, 아니면 정부의 관리감독기관인가.」골프장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한달삼)가 국내 회원권시장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골프장의 회원권거래중개업무」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나서 전문거래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場協은 지난 2월24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사 및 골퍼들의 권익보호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권거래중개업무」를 주관키로 결의하고 오는 23일 「99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회원권협의회(회장 이종만·일주골프 대표)는 이에대해 『비영리단체이며 회원권의 공급 주체인 협회가 유통망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시장질서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만회장은 『협회의 이같은 발상은 일반인에게 아파트 분양을 끝마친 주택건설업체가 소비자 개개인의 제3자 매매거래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지금까지 소비자 권리는 전으로 해왔던 협회가 느닷없이 시장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李회장은 『협회가 소비자의 권익과는 무관하게 입회금의 반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재산권행사를 가로막으려 하면서 새삼스럽게 소비자보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場協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한 업체로부터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회원권값을 조작하는 등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투서가 접수됐다』며 『이에따라 회원사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권거래에 따른 양도·양수의 수수료를 실비로 책정해 유통질서를 개선함과 동시에 골프장과 소비자 모두에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채무(약 13억원)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場協측은 『지난 2월 국세청이 「골프회원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로 협회에 우송된 동일한 내용의 투서가 접수됨으로써 발단이 됐다』며 『앞으로 골프계의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누군가 국세청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 한 것 같다』며 『투서와 관련된 회원권세무조사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설령 투서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당시 세무조사방침의 취지는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원권거래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회원권의 가격이 형성돼야지 협회나 단체가 나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의 기회의 폭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협회는 보다 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골프업계의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대의적인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