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회생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시화공단 내에서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원진우드는 지난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뒤늦게 시설허가를 못 받아 공장 폐쇄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공장의 핵심 시설인 인쇄시설이 시화공단 입주는 가능하나 안산시 규정상 반월공단에는 입주하지 못하게 돼 있는 악취배출시설로 판명된 것이다.
원진우드는 이로 인해 20여명의 근로자들과 30여곳의 협력업체가 실직 및 부도상황에 직면하자 인ㆍ허가 부서 및 환경시설 관리ㆍ감독부서와의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행정상 관리기관이 다른 반월ㆍ시화공단을 동일단지로 규정하도록 시화산단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고, 안산시 역시 지난달 26일 공장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반월공단은 안산시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반면 시화공단은 시흥시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이석범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하게 됐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발 앞서 뜯어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