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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용 신축 다세대 매입 대상 연립주택까지 확대·단가도 높여

국토부, 7일 3차 매입공고

정부는 지지부진한 장기전세주택용 신축 다세대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대상을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매입 단가도 높여주기로 했다. 6일 국토해양부는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7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ㆍ18전세대책에서 도심 전세난 해결을 위해 신축 다세대를 2만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여 인근 시세보다 싸게 장기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두 달여간 신청 가구수가 13%인 2,60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낮은 건축단가와 연면적 제한에 걸려 신청이 어렵다는 문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연면적이 66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다세대, 그 이상은 연립주택으로 나뉜다. 다만 가구수는 3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도 46~60㎡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여준다. 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확장면적 3.3㎡당 22만8,000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매입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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