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의 목적으로 범행했고 관련 영상은 모두 버렸다며 유포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촬영의 대가로 최씨에게 많게는 60만원 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유포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