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 정부, 세법개정 내년 시행금융사와 같이 총 대출금액의 2%수준까지 정부는 내년부터 사채업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금융기관같이 총 대출채권의 2% 정도를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사채업자들은 손비로 인정된 만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사채이자율의 상한선 70%를 지키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이자제한법을 제정한 이유가 고금리사채 근절과 사채양성화에 있는 만큼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오는 10월께 시행되면 시ㆍ군ㆍ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등록한 사채업자들을 모범업자(1종)로 지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한 사채업자들이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총 대출채권액의 2% 수준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출채권의 2%와 최근 몇 년 동안의 채권액과 대손실질률(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비율)을 곱한 것 가운데 큰 부분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등록한 사채업자들에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때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모범적인 사채업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소득세 및 법인세 20% 감면혜택은 시민단체와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감안해 백지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다 적발되면 이 같은 세제상 혜택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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