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영업정상화 급물살

파업으로 떠났던 예금이 대거 되돌아오면서 유동성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조흥은행이 빠른 속도로 정상을 되찾고 있다. 한편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법률적 검토와 실무작업 등을 거쳐 당초 예정(25일)보다 늦어진 다음달 초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파업종료와 함께 정상영업에 들어간 지난 23일 1조8,000억원의 예금이 늘어 난데 이어 이날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자금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23일까지만 해도 자금부족액이 6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24일에는 예금과 자기앞수표 결제를 위해 빠져 나갔던 자금(자기앞 조정자금) 등이 다시 되돌아 오면서 2조5,000억원 정도로 부족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은 5조원의 자금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이 남아 도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25일 중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지원 받은 2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현 추세라면 최장 7월 중순이 만기인 유동성 조절용 대출 3조원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은행영업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고 있지만 남자 직원들의 영업점 `삭발근무`가 은행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일부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가발 또는 모자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별도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예보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와 실무작업 절차에 따라 본계약 체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은행의 경우 보름 가량, 대한생명의 경우 한 달 가량이 필요했던 점에 미뤄볼 때 조흥은행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가 자금 납입과 금감원 승인 등을 거쳐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늦은 9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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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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