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ㆍ29종합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소득 재분배 등에 초점을 맞춰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경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총괄 기능을 맡긴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밝혔듯이 가격안정에는 성공했으나 동시에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위축시켰던 게 사실이다. 지난 4월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발동되면서 과표현실화로 취득ㆍ등록세가 대폭 늘어나자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또한 정부가 자산 디플레이션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으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등으로 시장분위기는 경색국면을 면치 못해 올 상반기의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나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거래와 공급이 모두 극도로 줄어드는 주택시장 위축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1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배를 넘어서는 폭등세를 보여왔던 만큼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해나가는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과세 위주의 부동산대책에 혼란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몇 배나 오른 재산세 부과에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면 원칙대로 실천해나가면 될 것이다.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대폭 올리고 거래세는 언제 얼마만큼 내릴지 알 수 없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든 거래세의 과표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셈이다.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은 당연히 지지돼야 하지만 실효세율이 몇 배씩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아직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건물보다 토지에 중과하되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다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인별합산을 원칙으로 한다면 조세수출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세로 통합 징수한 뒤 지자체에 배분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하여튼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을 목표로 한다면 각종 부동산 세제부터 실효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면밀하게 종합 검토한 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나가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