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증권·은행법 등 제약요인 완화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각종 세제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은행법상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심사 기능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1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임창렬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업계·연구소 전문가등이 참석한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통산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재계참석자들은 부실기업을 합병할 경우 세금이 너무 많아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결과 기업의 53%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산양도때 부과되는 특별부가세(차액의 20%)는 외국에 없는 제도인데다 법인세와 함께 이중과세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관계자는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및 공정거래법의 장애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