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골지 마라' 잠깨운 동거녀 때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잠을 깨운다며 동거녀를 때린 혐의(상해)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최모(44.여)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코를 심하게 곤다'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최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근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자꾸 잠 자는 것을 방해해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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