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5배에 달했다. 지하철 연장과 전철 복선화, 뉴타운 사업지구 기정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리시는 지난해 10ㆍ11월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웃돌았다.
이날 주택ㆍ토지투기지역을 각각 한 곳씩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92개, 토지투기지역은 99개로 증가했다.
이날 함께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됐던 인천 남동구 및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와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이었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지정이 유보됐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도 지방세법 등이 동원돼 투기행위를 차단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