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정부 주택투기지역 지정

구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5배에 달했다. 지하철 연장과 전철 복선화, 뉴타운 사업지구 기정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리시는 지난해 10ㆍ11월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웃돌았다. 이날 주택ㆍ토지투기지역을 각각 한 곳씩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92개, 토지투기지역은 99개로 증가했다. 이날 함께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됐던 인천 남동구 및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와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이었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지정이 유보됐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도 지방세법 등이 동원돼 투기행위를 차단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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