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측 지분 70% 인수절차 돌입

현대중공업은 22일 하노칼홀딩스(Hanocal Holding) 및 IPIC 인터내셔널(IPIC)와 벌인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측이 보유한 주식 1억7,155만7,695주(지분율 70%) 전량을 1주당 1만5,000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선주는 1억2,254만1,211주이고, 보통주는 4,901만6,484주이다. 금액으로는 2조5,733억원이다. 이번 주식인수 결정은 지난 해 11월12일자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이어 지난 7월9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재판 결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측에게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 전량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정가격의 75%인 1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려졌고, IPIC측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9일 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과 가집행을 허가했다. IPIC측이 중재판정 및 판결에 승복할 경우 조속한 주식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IPIC측이 불복할 경우 최종 인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측이 판결에 승복할 경우 취득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인수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불복한다 해도 이달 중 취득금액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측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인수 시기가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주식 취득예정일자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측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추가 인수와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에너지사업의 교두보 확보 및 석유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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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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