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화제의 법조인] 캐릭터소송 전문 이후동 변호사

『캐릭터는 생명체처럼 동일한 대상이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살아있는 상품입니다.』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후동 변호사는 우리나라 캐릭터소송 전문가다.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승리를 거둔 롯데월드의 마스코트「로티」소송은 그가 맡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롯데월드는 건설 당시 자신의 이미지에 걸맞는 마스코트 디자인을 공모했고 鄭모씨가 디자인한 너구리 모양의 「롯티」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도안이 마음이 들지않았던 롯데측은 롯티 대신 새로운 캐릭터인 로티를 제작해 롯데월드의 공식 마스코트로 사용했다. 사건의 쟁점은 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였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타인은 저작자의 동의없이는 저작물을 수정·변경할수 없다. 李변호사는 이미 로티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인 불리한 상황속에서 사건의 수임을 맡았고 李변호사의 승리를 위한 지리한 법정싸움은 시작됐다. 같은 너구리를 소재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李변호사는 동물관련 전세계에 있는 캐릭터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한편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의 세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고등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李변호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캐릭터의 상업적인 면을 고려할 때 저작권이 처음부터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저작권법 제92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고법판결에 불만을 품은 鄭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에서는 고법에서 광범위하게 해석한 저작권법 92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회사측이 요구한 수정을 거부한 鄭씨의 태도를 묵시적인 동의로 판단, 고법판결을 확정했다. 李변호사는『대법·고법 모두에서 로티와 롯티의 유사성 비교없이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며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국내에서 캐릭터 관련 소송의 최초판례를 남긴 이번 사건은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李변호사는 일본유학 시절 교수가 건네준 『지적재산권법은 사회발전의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한마디가 소송 진행에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밝혔다.【김용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