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간 금융권 장기연체자 33만명의 빚을 절반 이상 탕감해주기로 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사업으로는 약 3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은 ▲채무재조정 ▲전환대출 ▲대학생 대출조정이다.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돼 있어야 한다. 채권 규모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만 가능하다. 채무자의 나이나 연체기간ㆍ소득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4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옛 신용회복기금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는 '바꿔드림론'은 5년 동안 34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빚을 잘 갚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당국은 첫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액도 기존의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대출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상각채권(115억원 수준)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조정 수혜규모는 최대 수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또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 감면율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형평성 차원에서다. 신복위에서 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장기채무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단기채무는 신복위에서 처리해주는 투트랙 방식이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약 1조5,000억원이다. 사업 초기에는 채무조정 사업을 위해 8,000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신용회복기금(약 5,000억원)을 전용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전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7,000억원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