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수증·학자금공제 등 최대활용 ‘절세’/연말정산 이렇게

◎연소득 3%넘는 의료비 100만원까지/초중고 학비는 국내 160만원까지 인정/올해 사망한 가족·퇴직자도 공제혜택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연말정산이란 봉급생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납부한 세금을 다시 따져 보는 것.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샐러리맨의 유일한 절세 챤스인 연말정산을 귀찮다고 게을리했다가는 세금을 더 내고 후회하기 마련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연말정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환급액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정산 테크닉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의 7개 핵심포인트를 짚어본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일단 공제 대상이다=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 자매, 미혼 자녀, 입양아,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은 모두 1인당 1백만원씩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공제에 빠졌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바로잡으면 된다. 주거환경상 별거중인 부모 조부모도 공제대상이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자녀는 만 20세까지,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여자는 55세 이상)까지다. 65세 이상 가족이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올해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영수증은 있는대로 모아라=자동차보험 등 보험영수증과 공제조합의 공제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원천 공제된다. ◆의료비도 공제된다=흔히 빼먹기 쉬운 대목이다. 연간 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자 재활에 들어간 병원비는 1백만원이 넘어도 공제된다. 병원은 물론, 한방, 조산소, 약국영수증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약국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수증 비고란에 환자 성명과 질병이 명시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라=국방헌금,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성당·교회·사찰 헌금과 학교·학술단체, 장학재단,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5%까지 공제된다. ◆학자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관인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자금은 공제되나 미술, 피아노, 컴퓨터학원 등과 무인가 유치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혼후 면학이 늘어나는 점이 감안돼 올해부터는 배우자 학비도 공제대상이다. 또 형제 자매의 경우 2명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인원수 제한이 없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무제한이던 초·중·고교 학자금 한도가 국내 1백60만원, 해외 2백30만원으로 제한됐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상품도 공제받을 수 있다=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까지, 근로자주식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깍아준다. 단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연말정산전 퇴직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명예퇴직으로 연말정산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올해 퇴직자중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주소지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권홍우 기자> ◎연말정산 문답풀이/정산시기 1월로 변경/환급 발생땐 1월급여세액서 조정/어학연수비는 교육비에 포함안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됐다. 또 근로소득과 소득세액 공제한도액이 확대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됐는데 당해연도 12월분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해도 되나. ▲12월분 급여지급이후 12월31일까지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한 추가증빙서류 제출의 불편 등때문에 정산시기를 1월로 바꿨다. 이에 따라 1월분부터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그 납부세액과 12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1월에 정산해야 한다. ­98년 1월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98년 1월에는 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동시에 97년 1∼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먼저 1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2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며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수 있다. ­배우자와 20세 미만인 자녀 2명, 97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기본공제액은.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은 인원수 제한이 없으며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기본공제액은 5명에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5백만원이다.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교육비공제 대상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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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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