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한 범인이 국회의원실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의원의 국회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K모(27)씨와 실제로 공격을 진행한 IT업체 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K씨 등은 보궐 선거일이었던 지난 10월26일에 200여 대의 좀비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을 가함으로써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의원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의자 K씨는 선거 전날인 10월25일 밤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 중인 지인 강모(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필리핀에서 체류 중이던 강씨는 한국에 있는 같은 회사 직원 김모(27)씨에게 DDoS 공격을 지시해 실제로 수행토록 했으며 같은 회사 직원인 황모(25)씨는 공격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고 경찰은 제시했다. K씨와 검거된 홈페이지 직원 3명은 모두 같은 고향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의원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재보궐선거 날 선관위 홈페이지의 외부 접속이 차단됐던 시점은 오전 6시15분~8시32분으로, 당시 투표소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던 상당수 야당 성향의 젊은 직장인들이 이 때문에 투표에 지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앞서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재보궐선거 당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도 공격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당시 박 후보의 홈페이지는 오전 1시47분~1시59분에 1차 공격을, 5시50분~6시52분에 2차 공격을 받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DDoS 공격을 지시한 K씨는 현재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