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輕화물차 취득·등록세 면제

하이브리드車는 7월부터… 관광호텔 부속토지 재산세도 50% 감면

내년에 1,000㏄ 미만 경형 승합ㆍ화물차를 사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내년 1월(하이브리드차 취득ㆍ등록세 면제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 미만 경형 승합ㆍ화물차(GM대우의 다마스ㆍ라보)를 살 때 지금은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 받지만 내년에는 100% 면제된다.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서다. 다마스와 라보는 올 4~10월 중 1만2,200여대가 판매됐다. 값이 비싼 친환경자동차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도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관광호텔 등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 경감 조치도 시행된다. 외국인 투숙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관광호텔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 받는다. 행안부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 하한선으로 수도권 30%, 비(非)수도권 2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140개, 비수도권 143개로 추산된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도 면제(현행 50% 감면)된다. 또 관광호텔이 과밀억제권역(서울ㆍ인천과 경기 일부)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등기를 할 때 3배로 물리던 취득ㆍ등록세가 정상화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ㆍ가공업ㆍ수입업자에게 매년 1월 품목별로 부과하던 품목별 면허세(정기분)도 폐지돼 면허를 취득할 때 1회만 내면 된다. 정기분은 지난해의 경우 8만5,000여건(품목당 3,000~4만5,000원)에 이르지만 전체 세수 규모가 6억원에 불과해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리하기만 번거롭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3,000㏄ 이하 생계형 일반화물차(122만여대) 소유 영세영업자에 대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율은 25%에서 50%로 확대, 총 213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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