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 외국인 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특구 외국인 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내년부터 국내 의료기관 및 대기업들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논란이 돼왔던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즉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가 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원자재와 제품 납품, 기술제공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거래를 해온 기업, 임원 파견과 선임 등의 관계를 맺은 기업은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삼성의료원 등 국내병원들은 해외 병원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병원이 해외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외국병원 설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들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가 외국병원의 자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설립주체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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