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작년과 비교해 2.4% 오른다.
국회사무처는 14일 올해 국회의원 수당을 작년 대비 8만9천원(2.4%) 인상된 월376만5천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각각 매월 629만4천원과 536만5천억원을 받는다.
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한 것"이라며 "비율로는2.4% 올랐지만 작년말에 지급된 봉급조정 수당(봉급인상분과 물가상승률과의 차이를보전해주는 수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의원 세비는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다 일반수당,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동결되고 급식비와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감안한 총액 기준으로는 1.3% 인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